15년 이상의 타워크레인 비파괴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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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11 20:39 조회6,790회 댓글0건첨부파일
- 타워크레인 비파괴검사 신청서_별지1.hwp (13.5K) 62회 다운로드 DATE : 2019-09-27 1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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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타워크레인 비파괴검사 신청서입니다.
적용대상 : 제조일로 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
접수는 반드시 이메일(kitech@ki-tech.net) 로 하여 주세요. 반드시 담당자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여 주셔야 연락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접수후 팩스(032-876-4927)로 신청서만 따로 보내주세요.
또한 접수일 기준, 검사일(검사희망일)이 접수일로 부터 1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한 서식을 작성시 신청인 위에 있는 신청일은 빈칸으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적용대상 : 제조일로 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
접수는 반드시 이메일(kitech@ki-tech.net) 로 하여 주세요. 반드시 담당자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여 주셔야 연락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접수후 팩스(032-876-4927)로 신청서만 따로 보내주세요.
또한 접수일 기준, 검사일(검사희망일)이 접수일로 부터 1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한 서식을 작성시 신청인 위에 있는 신청일은 빈칸으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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