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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피드백 너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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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민희 작성일20-10-06 01:55 조회9,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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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들 조심하세요 ^^























































































넣어 보려고 합니다.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청약 당첨 가능성이 있다면 전세살이로 몇년지낼까하는데..②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당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84제곱미터 이하 집1채를 소유하셨지만 만60세이상으로 무주택세대원에 해당합니다.근데 주민등록등본에 안나와요
다른지역 일반공급 청약은 못하는건가요?4.현재 전세거주, 2자녀, 소득120%이내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답변: 가구당 연간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으로 하며,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징구(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성남에서 6년째 거주 중 입니다.특별공급 신혼부부 일반소득(상위공급)을 보니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청약자 본인 일용직인 경우●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그러면 저희는 신혼부부특별공급에 해당이 안되나요?☆답변: 예,그렇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아파트 추천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세종시에서의 이전기관종사자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불가능합니다.
3. 현재 저희는 부천지역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청약을 2019년 12월에 넣을 경우2. 부부합산 소득은 저와 배우자만 해당 되는지요?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약시 질문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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