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서(제작된지 20년이 초과된 타워) > 민원서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민원서식

민원서식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서(제작된지 20년이 초과된 타워)

페이지 정보

작성자 kitech 작성일20-07-13 17:24 조회5,07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과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3항에 의거한 정밀진단(제작된지 20년이 초과된 타워크레인)이 2020년 06월 2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정밀진단 신청서를 올려 놓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법령자료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TEL. 032-876-4925  FAX. 032-876-4927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95 (성민빌딩 502호)[주안3동]
대표이사:심규형  사업자등록번호:139-81-41555  개인정보관리책임자:홍현주

Copyright © ki-tech.net.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