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서(제작된지 20년이 초과된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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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tech 작성일20-07-13 17:24 조회5,07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별지 제27호의3서식] 정밀진단신청서_20.06.29.hwp (30.5K) 31회 다운로드 DATE : 2020-07-13 1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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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과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3항에 의거한 정밀진단(제작된지 20년이 초과된 타워크레인)이 2020년 06월 2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정밀진단 신청서를 올려 놓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법령자료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과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3항에 의거한 정밀진단(제작된지 20년이 초과된 타워크레인)이 2020년 06월 2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정밀진단 신청서를 올려 놓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법령자료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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