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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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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tech 작성일18-06-29 15:17 조회6,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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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검사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2018.07.01부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후 첨부서류는 이메일(kitech@ki-tech.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로 받기에는 서류가 너무 많아 이메일 접수로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접수후 팩스(032-876-4927)로는 "신청서와 등록증"만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접수일 기준, 검사일(검사희망일)이 접수일로 부터 1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한 서식을 작성시 신청인 위에 있는 신청일은 빈칸으로 하셔도 됩니다.

* 특히 신규등록검사 및 정기검사의 경우 "첨부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등록검사시 첨부서류
  가.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다.「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기검사 등의 경우 "첨부서류"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7. 01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적용)되어,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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